2023. 7. 4. 19:49ㆍ카페창업의 현실
안녕하세요. 재미난 글을 써봅니다.
權利金
"용익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
"국가로부터 특정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적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은 권리금 나름대로 이면서도 개인적 견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곳 카페와 커직카 라는 카페의 글을 자주 보는 편인대
사실 일부는 안타깝고도 함정이 있는 매매가 많아 작성해 봅니다.
권리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 총매출 대비 순이익
· 상권(바닥권리)
· 브랜드파워
· 시설권리
· 노동력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산출방식이 있으며
잔존가치 와 감가 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 곱하기 10개월 정도가
제일 통상적입니다만,
본인들이 계산한 순이익이 아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에 따른 순이익이
정확합니다.
월 순이익 1000만원 이라고 할 지언정
버는 게 맞았으면 정확히 신고했을 꺼고,
남는 게 없다 생각되면 경비처리 해서 세금을 낮게 냈을테니까요.
"그래서 1금융권은 부가세 안봅니다.
무조건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용) 을 확인합니다."
또한, 오픈 2년 이내는 매출좋아도 경영안전권
이라고 안붙습니다. 5년차 되야 경영 우대 붙어요.
진짭니다. 하나은행 갔더니 데스크에 아예 써있습니다.
2년이내 오픈매장은 현실적으로 1금융권 대출 많이 어렵다고
요즘 매물이 제일 많은 것도 그리고
권리금이 무식하게 높은 것도
"21년도 부터 22년 초 까지 오픈한 매장들"
누가 봐도 장사 안되서 내놓은 매장인대
아주 그냥 오픈때 들어갔던 모든 인테리어, 시설, 집기비용을
그대로 권리금에 포함시킨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손해보는 것이 싫은거죠.
자고로, 커피머신 및 베이킹 오븐들 또한
새제품이여도 1년만 되면 안썼었어도
감가가 어마합니다.
인테리어 또한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퀄리티에 따라 3년에서 최대 5년만 봅니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실제로 2,3년에
사소한 부분도 인테리어 변경이 계약내용에 있습니다."
솔직히 일부 매매글은 보다보면
인테리어, 집기 깨끗하고 새것인게 좋은게 좋은거라지만
권리금만 보면
그냥 매장 새로 차리는 것과 똑같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니, 악순환이 됩니다.
매장이 잘 안돼서 내놓았는대, 그걸 인수하느니
새로 차리다보니 경쟁업체는 늘어가고
나는 가게 나갈 때까지 월세,관리세를 계속 내고
결국 계약기간 다되어 폐업처리 하고
익절과 손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당히 매출이 좋았던 매장들은 대부분
권리금이 무식하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들은 장사를 해봤고 돈을 벌어봤기에
구조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그래도 벌은게 있으니
어떠한 사유로 가게를 내놓던
"적당히 받고 쿨하게 나가는 것이 이익" 인 것을 아는거죠.
사람의 뇌는 참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이미 코끼리를 생각했을 겁니다.
매장을 내놓아서 권리금을 측정함에 있어서
"아무 생각없이 이거면 된다." 하고 금액이 나오면
그래도 벌만치 벌었거나 유지 잘하는 매장인 것이고
"인테리어랑 집기를 얼마에 샀지 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면 한마디로 장사 안된매장"
바닥권리 라는 것도 누구나 노리는 위치 정도는 되야
메리트가 있는 것이며,
교촌, 베스킨31, 역전할맥 정도는 되야
브랜드 입점권리를 다만 돈 천만원이라도 더 받습니다.
지금 이 인테리어 하시려면 예전 가격으로는 못해요~
라고 아쉬워 하시면 그냥 운영하세요.
최근 주문수 +8,000 매장인대요 ?
그럼 이것도 그냥 계속하세요.
어차피 노동력 대비 돈이 안된다 느껴서 내놓은 거잖아요.
홀 매장없이 매출이 좋은 배달매장 ?
이라 권리금이 비싸다.. ? 인테리어 퉁쳤잖아요.
누구는 권리금 잘 받고, 누구는 못받고 또한
사장님들의 능력과 몫인 겁니다.
프차의 권리금이 탐났으면 오픈당시
영끌을 해서라도 저 매장들을 오픈해야 했으며,
단 얼마라도 손해보는 것이 싫다면
애초에 운영을 잘해 매출을 올렸어야 합니다.
내 자리는 매출좋은대도 바닥권리 없는게 싫었으면
애초에 높은 임대료의 번화가로 가셨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실 때 간이과세자를
가리셨다면 장사안된 것 인정하셔야합니다."
그렇다고, 새로 들어오실 분도 운영하기 나름이므로
그 집기와 시설이 마음에 드신다면 살리기 나름입니다.
"권리금장사" 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기업형들조차도 어렵게 가능한 것이고
당장 9월부터는 일부 소상공인들 대출금이
도래할 것이고
돌아올 내년만 봐도 엄청난 빈부격차 상권과
일자리텐션을 맞이할 것입니다.
"접으실 분들은 빠르게 터시고,
들어오려는 분들도 너무 터무늬없이 깍지마세요"
뭐든 투자대비 적절한 비율로 뽑아지기 마련입니다.
월 순이익 3천만원 매장이 1억에만 나와도
저부터도 달려가서 매장 사겠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포함한 대부분 광역시가 한 지역에서만
카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의 매매중인 매장이
한 업체의 플랫폼에서만 8백개~천개 매장이 넘습니다."
권리금이 높아 그냥 새로 차려버린 신규매장이
경쟁에 치여 6개월 뒤에 또 가게를 내놓아버리니
위에서 말한 악순환이 되버린 것입니다.
카페창업 시 위 내용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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