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3. 20:37ㆍ초보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것
한동안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쓸 여유가 되지 않았던 사장님들께서도, 다시 채용을 고려하고 계신데요.
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관련 팁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 하단에는 근로계약서 양식도 첨부할 예정이니,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란?
▷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고용인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1인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아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은?
▷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무 장소
2) 업무 내용
3)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
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5) 주휴일과 연차 휴가
▷ 모든 항목은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임금의 형태(시급, 주급, 월급)나 입금 날짜, 유급휴일 적용 요일 등은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출근 전 또는 출근 즉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해야 하며, 이때 사업자와 근로자는 연락처, 주소, 이름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적용은 어떻게 할까?
▷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고용인이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서로를 탐색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수습 근로자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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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업무라도,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팁을
숙지하신 후에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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