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창업 전 창업에 대한 고민4_신규 창업과 양도양수 창업

2023. 7. 14. 19:12카페창업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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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rowjay입니다.

창업을 할 때 개인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는 것 외에 우리는 또 한가지 고민을 합니다.

신규창업을 할 것인가? 양도양수 창업을 할 것인가? 이죠.

우선 신규창업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양날의 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상권에 없던 브랜드가 생기고, 없던 아이템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궁금해서라도 처음에 몰리기 마련입니다.

다만 제공 상품의 퀄리티나 서비스에 따라 재방문고객을 늘릴 수도 있고, 재방문고객이 떨어질 수도 있죠.

역시나 중요한 것은 제공하는 상품의 퀄리티와 고객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창업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 시장과 매출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도 양도양수보다는 신규오픈의 경우 본사 지원 및 프로모션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신규창업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낮은 초기투자 비용입니다.

장사가 안되는 가게를 인수한다면 최초 시설비 보다도 싸게 가게를 양도양수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가게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죽어가는 가게를 싸게 인수하고 매출을 올려서 다시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양도양수 할 때 더 많은 권리금을 주고 매출이 확보된 가게를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규창업의 경우 공실인 상가들도 많고 렌트프리나 인테리어지원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은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세번째는 결과에 따른 보상이 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신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와 상권조사 등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경쟁점이 있거나 비슷한 브랜드가 있다면 어느정도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확신이 들어도 실패 할 수 있는 창업시장에서 새로운 상권에 신규로 창업을 한다는 것은 고민이 많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권을 검토하고 많은 상가들을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고 성공을 한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창업자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 시 지원 및 혜택사항 TIP>

신규 창업 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시행사나 건물주들의 지원사항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핏아웃(Fit-out)

렌트프리와 혼동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은 지원 혜택사항입니다.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렌트프리와 비슷하긴 하지만 핏아웃은 임차인 혹은

임차업체의 인테리어 시공 기간 동안만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관리비는 부과되고, 계약 시에 인테리어공사기간 임대료 면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보통 면적이나 브랜드 인테리어 공사기간에 따라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를 받고 계약합니다.

 

2. 렌트프리(Rent-free)

렌트프리는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인데요.

렌트프리 역시 관리비는 부과되며, 신축 상가들의 경우 수개월에서 지방의 경우 2년까지도 렌트프리를 주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만큼 상권이 형성이 안되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장기공실로 두는 바에 임대라도 맞추고 관리비라도 받는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렌트프리를 장기로 주는 현장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현장에 들어가서 렌프프리 기간 중 원금 회수하고 대박 치는 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인데요. 현재 만 3년이 다 됐고 들어갈 때 렌트프리 2년 받고 1년안에 원금회수 했습니다.

현재도 잘 운영하고 있구요. 물론 장기 공실 상가였기 때문에 임대료도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는 쌀수록 좋다. 렌트프리는 길수록 좋다. T.I는 많을수록 좋다.

 

3. T.I(Tenant Improvement)

T.I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거고 이게 뭐지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지원금이라고 하면 많이 아실텐데요. 시행사나 건설사 등

건축주에서 임대를 맞추기 위해 임차인 혹은 임차업체에게 인테리어비용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서울권에서도 간혹 보이고 경기도 지역만 나가도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해주는 현장은 많이 있습니다. 지방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지원을 그냥 해주지는 않죠.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간 임차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중도해지시에는 지원받았던 비용을 개월수로 차감하여 반환한다는 약정서를 쓰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테리어 지원을 하는 현장의 경우 임대료가 높게 책정이 된 현장이 많습니다.

신도시 신축 상가들의 경우 시행사의 자금회전이나 분양을 위해서 임차인 모집시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지원금을 주는 현장도 잘만 이용한다면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먹힐지가 중요하죠.

코로나 시기에 이런 현장에 공격적으로 오픈한 업체들과 선수들은 적은 돈으로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양도양수 창업의 장.단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신규창업에 비해 시장조사나 상권조사에 시간을 많이 안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절약을 할 수 있는거죠. 물론 시간이 아예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창업보다는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컨설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소개해주는 물건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진위성과 집과 가게의 거리, 인테리어 노후화 등을 많이 고민하고 하기에

상권과 고객에 대한 고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매출에 대한 확인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을 양도양수 하는 것이니 당연히 매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확인이 가능하니 수익성에 대한 예상까지 가능하죠.

내가 직접 운영하면 이정도가 남고, 오토로 돌리면 이정도 남겠구나..

그런데 매출확인을 할 때 문제!!??

매출자료확인을 해야 할까요? 매입자료확인을 해야할까요?

둘 다 해야죠. 보통은 매출자료만 보고 권리금 협의해서 양도양수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포스 사용해 보시거나 장사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출자료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어요.

그래서 매입자료를 같이 확인해야합니다.

프랜차이즈라면 본사 매입자료가 있으니 확인이 훨씬 간편하실거구요. 차이가 너무 난다면 둘 중 하나죠.

사입이 있거나 매출을 넣었거나. 사입도 매입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어디나 영수증은 끊으니깐요.


세번째는 검증된 안정성과 권리금 리스크입니다.

매장이 1년,2년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상권내에서 인지도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물론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출 하락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장님이 바뀌면 어느정도 고객들도 물갈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만 오래 가면 좋은데 문제는 경쟁브랜드가 주변에 입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이템으로 검증된 브랜드가 있다면 다른 업체에서는 입점을 하고자 하는 상권 리스트에 계속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 주고 인수받았는데 몇 개월 후에 근처에 경쟁점이 생겨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두루두루 살피시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이해>

권리금은 가게를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 즉 양도인과 양수인이 보증금과 차임 외에 주고받는 금전을 이야기합니다.

통상 양도양수 거래를 할 때 권리금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안에는 크게 세가지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바닥권리금

가게 자리에 따른 상권과 입지에 대한 궘리금으로 무형자산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특수상권은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특수상권 이면,

혹은 역세권 상권, 어느정도 상권이 자리잡은 곳들 대부분이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 영업권리금

매출, 영업노하우, 고객정보, 레시피 등등의 권리금으로 무형자산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중국집 양도양수는 전화번호가 제일 중요하고

부동산 양도양수는 고객정보가 가장 중요하고 빵집이나 커피숍, 식장등은 매출이나 영업노하우등이 중요하겠죠.

3. 시설권리금

사용하고 있는 가게의 시설에 대한 인수를 대가로 한 권리금으로 유형자산입니다.

오픈 한지 1년정도 된 프랜차이즈를 양도양수 받을 때 시설비가 어느정도 들어갔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래할 때 이렇게 따로 나눠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권리금이라고 하고 권리금 대비 수익율이나 향후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래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권리금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출대비 권리금 시세라는 것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세가 형성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창업자 혹은 예비 창업자 분들은 좋은 가게를 잘 선택해서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페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